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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당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
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
당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: 미등기 임원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12,979,759원
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 : 2025년 12월 16일
4. 반환청구 계획
- 당사는 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, 반환 완료시까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
1) 주주는 발행회사(당사)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) 발행회사(당사)가 주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주주는 발행회사(당사)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3) 당사는 본 공시 외에 관련 법률에 따라 정기(사업,반기,분기)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단기매매차익 현황과
환수현황 및 미환수현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.
2025년 12월 19일
주식회사 비올
대표이사 이은천